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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고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히 한다.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 사업자 간 공평한 리스크 분담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공공주택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사업 추진 때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효율적 건물 배치가 곤란해 사업성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