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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경북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하도록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책 수립과 시행과 관련한 도지사 책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우수실천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경북도는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각종 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은 대형산불 등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방치된 산림부산물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조례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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