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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10월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고창군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1000만원이다.
고창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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