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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13세부터 23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 12만원에 추가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실제소득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견에 따라, 파주시는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제24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비용 추가 지원 등이며, 이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원근거를 규정했다며 저소득층 청소년이 교통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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