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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가 13일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파주시는 2024년 1월 일몰 예정이던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1일부터 2027년 1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는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돼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됐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파주시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했다"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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