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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요금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만9500원 △2인 세대 38만1800원 △3인 세대 52만2600원 △4인 이상 세대 69만2700원으로 증액됐다. 이 금액은 2023년 총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세부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덕 환경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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