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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도내 1,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경숙 의원은 "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화재 등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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