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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사진제공=남양주시 |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으로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해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남양주시는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후 체납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가 확인될 경우 영치 번호판을 즉시 반환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영치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1개월이 지난 뒤 차주에게 차량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리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영미 징수과장은 15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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