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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
도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며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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