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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 B(8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그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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