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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지원대상은 공고일(10월13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대출 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10월23일부터 11월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주 주택정책과 팀장은 12일 "군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널리 홍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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