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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구원 모구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연령제한 없이 1명 이상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감면받을 주택 취득가액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을 원할 경우 김포시 취득세신고팀을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김포시 세무2과장은 "청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과 인구감소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김포시민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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