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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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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털, 담뱃재 커피 먹어라"...계급 갑질 군인, 전역 후 벌금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1 20:17
법원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생활 당시 후임병을 폭행해 강제로 자신의 체모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1일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등 혐의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일병 B(19)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뱃재가 떨어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씨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라면을 먹자며 생활관에서 잠자던 또 다른 후임병 C(20)씨를 폭행해 깨운 뒤 자신이 입에 넣었던 젓가락을 빨게 하거나 물구나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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