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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당리당략적 결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를 인사 검증한 것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검증 업무는) 검찰 업무와 분리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한테도 보고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비상장 주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인지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그럼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사찰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