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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 했다.(제공-경북도의회) |
허 복 의원(구미3)이 발의한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 시설과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사고방지를 위해 제정했다.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와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정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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