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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중. 사진제공=파주시 |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인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다.
피해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서류와 고엽제 피해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파주시 복지정책과나 장단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선정대상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 위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한 주민 중 85%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파주시의회 협력과 시민 지지 덕분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 편에서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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