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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 조항이 명시됐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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