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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할 경우 간단한 변경일 경우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변경도면 작성 등 난해한 경우는 대행사를 통해 민원서류를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구비서류 준비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적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양주시는 이런 민원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ONE STOP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민원인은 건축물표시(용도 등) 변경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간단한 도면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직접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다.
이주형 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그간 15일 이상 처리된 민원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로 양주시가 시민 소통을 위한 적극행정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자와 함께하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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