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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위원회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 △환경교육 정보망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및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발표,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등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 필요성에 공감한 여론의 뒷받침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환경인식 전환을 위해 환경교육에 파주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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