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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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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2층서 신생아 던지고 "죽을 줄 몰랐다"는 엄마...경찰, 구속영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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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네온사인.(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힌 40대 엄마가 구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인근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9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께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1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측은 "B양의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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