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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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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신청 미루다 총 5000억 손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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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으로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평균 약 27억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던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래 180일이 되는 지난 5일까지 총 506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리2호기가 정지된 180일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 원이며,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 경우로 계산하면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한다.

고리2호기는 지난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김 의원은 원전이 중단없이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수원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자체 평가, 이사회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절차에만 3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윤석열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리3호기와 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재빨리 신청했으나, 1~2년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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