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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된다.
9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578건, 1억4600만원이고,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023건에 1억700만원(73%), 자동차세가 1484건에 3300만원(2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만원 미만 미환급 건수가 88%(4028건)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구리시는 9월에 미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리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카카오톡 ‘구리시 지방세 환급신청 및 간편 상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윤주 세정과장은 10일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에 적극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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