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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한도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13:57
보호한도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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