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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
입영지원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으며, 광명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중 9월13일 이후 입영자다.
신청은 10일부터 접수하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한 해 입영자는 1200명 내외이며, 현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경북 성주군, 충북 충주시 등 12곳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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