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였다 .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지난해 11만723 대로 14.7%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이라며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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