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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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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제 확대 위해 대상 가맹점 늘려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10:35

국회입법조사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제도 전국 확대 위해 대상 가맹점 확대·플라스틱컵,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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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 대상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지역(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플라스틱컵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판매되는 음료금액에 1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고서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 책임 강화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다회용컵 매장을 컵보증금 매장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생수페트병에 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에 보증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고품질의 순환경제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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