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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픽사베이 |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지역(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플라스틱컵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판매되는 음료금액에 1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고서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 책임 강화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다회용컵 매장을 컵보증금 매장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생수페트병에 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에 보증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고품질의 순환경제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