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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202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다.(제공-예천군) |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체불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천군은 ’22년 47명을 처음 도입하고 올해는 300여 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 도입 인원을 확대하고, 고용 농가의 의견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검토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희망하는 고용주나 이민자 가족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정과를 방문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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