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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기간 45% 단축. 사진제공=파주시 |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자진납부기간 내 의견 제출과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으로 나뉘는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인 관할법원으로 통보해 결정까지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가 ‘과태료 이의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행정절차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5개월간 운영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파주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등에 의한 도난-사고 등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 건을 대상으로, 월평균 5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해 가결(면제) 처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일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간소화 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50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단속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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