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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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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여객 및 화물터미널 군위에 배치" 재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07:31

대구공항이전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군위군통추위는 지난 9일 대구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추위는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하고, 국회는 2023년 4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작성한 공동 합의문대로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4일, 대구공항 이전사업 중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소음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 잡고 있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이에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의 가속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구공항 이전 사업 관련 성명서 내용이다.

1. 국토부와 대구시는 민간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합의문대로 군위군에 배치하라.

2.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즉각 확정하라.

3. 대구시는 군위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개발 계획을 우선 공개하라.

4.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대구 외곽 군위군으로 즉시지정하라.

5. 군위군 행정과 군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앞장 서 해결하고, 군민과 협의 하라.

6.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의 준법정신으로 새로운 대구·경북을 건설하자.

우리는 대구공항 유치 신청 시 공동합의문과 위 조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시 통합신공항을 군위 우보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장 박한배

군위=에너지경제 정제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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