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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9 10:4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규모 의료기관 및 약국은 2025년부터 시행



노년층 및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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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환자가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병원 진료 후 보험사에 바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료법에 상충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고 예고하는 등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된다.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은 2년 뒤인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어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통과로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료법에 상충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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