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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명품 화정 둘레길 음식거리’ 입구. 사진제공=안산시 |
9일 안산시에 따르면, 테마음식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운영 △테마음식거리 활성화 계획 △음식문화거리 사업계획에 대한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산시는 올해 4월부터 ‘테마음식거리 지정 사업’에 참여할 음식거리를 공개모집한 뒤 1차 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 2차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화정둘레길 음식거리를 테마음식거리로 최종 지정했다.
화정둘레길 음식거리는 화정동 쑥개길, 꽃우물길, 너비울길 일대에 조성된 거리다. 이곳은 프렌차이즈 음식점이 없고 각각 고유 맛을 살린 음식점 34개가 밀집돼 있으며,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친화적인 점이 특징이다.
안산시는 테마음식거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위생물품 △테마음식거리 현판 제작-설치 △안산시 누리집 및 공식 SNS 등 홍보 △우수업소 지정(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참여안내 등을 지원한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화정둘레길 음식거리가 특색 있는 음식거리로 발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방아머리를 비롯해 △댕이골 전통음식거리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송호맛길 △25시 사리골 △7080로데오맛길 등이 테마음식거리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화정둘레길이 추가돼 음식문화거리는 총 7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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