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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용인시 |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시에 주소를 등록한 85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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