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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의 분기별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의회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및 보고 △시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살피고자 한다"며 "파주시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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