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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도 2016년 보험금 청구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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