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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6 16:10

고용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 2019년 21.2%에서 작년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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