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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213억원 지급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06 15:4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3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213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지난 2021년 218억원에서 작년 257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213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11개 대기업이 2만1691개 중소업체에 4조208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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