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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현장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지구 포은대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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