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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군포시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을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중 △환기시설, 샤워시설 개보수 △비품(에어컨, 정수기 등) 구입 등이다. 단지별로 보조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나 신청을 원할 경우 합법적인 휴게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접수 후 실무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2024년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단지는 군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1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휴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공동체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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