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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지역 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존 건축물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 498만9117㎡(약 149만평) 규모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탈탄소화 녹색 산업, 지능형 로봇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3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천영 미래도시과장은 27일 "해당지역은 공장-주거가 혼재된 난개발지역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개발 콘셉트인 리:본(Re:Born) 도시로 조성해 우리나라 환경재생 모범사례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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