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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백석동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고양시는 27일 청사 이전계획 타당성조사가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 연구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자심사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재정여건 악화 및 치솟는 공사비 등을 고려해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대신해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고, 3월 청사이전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다.
타당성조사에선 청사 이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기술적 검토와 적정 규모검토, 지방재정 현황 및 총사업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청사 이전에 투입하는 예산은 건축비 493억원, 용역비 27억원 등을 포함해 약 599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유발인원은 670명으로 분석됐다. 고양시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청사 이전예산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고양시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타당성조사 미완료라는 절차상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타당성조사가 끝나 투자심사 등 향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감했는데, 이런 여건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고양시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만큼, 신속한 청사 이전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 협의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역주민, 직원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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