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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챵군청 전경 |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36개소, 154명을 대상으로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자는 20만원, 3년 이상 근무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복지포인트는 지난 7월 도입한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평창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평창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복지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 3월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