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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점포 이미지 |
송금지연 위약금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가맹점의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편의점 사업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중간에 취하지 않는다. 대신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한 후 가맹점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연 20%의 비율로 운영해 왔다. 대략 100만원을 미송금 했을 시 대략 하루 약 548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CU는 최근 경기 침체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금액별 차등제로 개선해 최저 6%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송금액 100만원 이하는 6%, 100만원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약 165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약 70% 감축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송금 의무를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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