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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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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해상풍력기업들, 정부에 정책 건의 "풍력발전촉진법 조속히 통과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1 14:17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규제환경백서' 발표…에너지분야 등 산업계 건의사항 담겨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 모집물량 사전 공지 필요…인허가 과정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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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규제 환경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유럽계 기업들이 풍력발전촉진법 통과와 풍력발전 계약 입찰물량을 미리 알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21일 개최했다.

백서에는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보험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 대표자 중 문고영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인·허가과정과 명확한 주민동의 및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계통 접속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해마다 열리는 풍력입찰 선정 용량 사전 공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촉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표시)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말한다. 주로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풍력입찰제도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10월쯤 공고를 내고 풍력입찰제도 경쟁입찰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입찰에서 총 모집물량은 550메가와트(MW) 였다.

유럽해상풍력 기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물량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 알고자 정부에 풍력입찰 물량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조단위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돼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기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국가적이고 또한 전 세계적 목표 달성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40%를 긍정 검토했다고 확인했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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