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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 다큐를 상영 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원작은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역시 같은 논란을 빚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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