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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은 닭, 오리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등록 농가까지 확대한다.
농가당 지원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023.7.)으로 시설 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닭·오리 농가가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항목은 터널식 소독시설, 울타리, CCTV, 방조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창고, 난좌 세척 소독기, 폐사체 처리시설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유입 시기가 다가온 만큼 사업 중인 농가는 조기 완료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번 사업 확대 내용이 농가에 널리 홍보돼 많은 농가가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