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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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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일부터 3차 모집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0 12:59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 공급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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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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