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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활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흥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2024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35만961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0만3180원에 비해 5만6430원이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보다 29만8870원이 더 많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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