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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라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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