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부실시공하면 순위 ‘확’ 떨어진다…시평에 ‘안전기준’ 대폭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7 11:20

국토부, 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 도입
벌떼입참 감점 확대·불법하도급 감점 도입…경영평가 비중은 줄여

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 수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건설사의 순위를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 안전기준 점수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의 잣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 및 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간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가 시평 순위와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평은 크게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평가액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2022년 대형건설사 시평은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2위, 대우건설이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건설사의 시평에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신인도 평가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얼마나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위 ‘벌떼입찰’이라고 불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정항목은 신규로 도입한다. 반면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적용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신규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안전과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