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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4개월 남기고 승부수…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6 15:05

공수처, 6일 감사원·정부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1호 구속' 실패 잇따라 수사 논란 불거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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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감사원 압수수색’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김진욱 처장의 3년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공수처의 이번 감사원 수사는 김진욱 처장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수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3년째를 맞은 공수처는 그동안 ‘1호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난항을 겪어온 공수처가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부터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를 벌였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 감사원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6월 27일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는 등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왔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이관받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검찰의 반발·저항·비협조 등으로 기대 만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존립 위기에까지 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해 공수처는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했다.

지난 1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1년 6개월 이어오다 다시 검찰로 넘겼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도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공수처의 ‘1호 기소’였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법원 성적마저도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는 참고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사 인력난도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 7000여명에 이르는 대상에 대해 또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전건입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은 지방검찰청보다 적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은 20명이지만 현재 검사 21명, 수사관 39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 미달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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